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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육아지원을 위한 홈헬퍼 지원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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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지성
댓글 0건 조회 3,581회 작성일 10-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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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관에서는 2009년부터 2,3급 중증장애인을 위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헬퍼지원서비스를 실시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장애인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홈헬퍼 파견 사업을 획기적으로 도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출산 후 영유아 보육과 미취학 아동의 육아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재가복지팀으로 연락 주세요. ○ 지원대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2,3급 여성장애인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가정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자 3인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에 따라 월 3,379천원의 소득이 있고, 지역가입자로 월 109.974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육아 지원(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을 위한 헬퍼 파견 - 가사, 외출지원, 병원동행 및 장보기 지원, 자녀학습지원 ○ 지원시간 - 월 30시간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기간 - 수시접수 ○ 문의 2061-2500~3 / 재가복지팀 ※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담당자 방문 조사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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