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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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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보현
댓글 0건 조회 3,770회 작성일 10-03-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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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이동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고 편의시설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가정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에 해당자 (1급~3급) 3인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에 따라 월 3,379천원의 소득이 있고, 지역가입자로 월 109.974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 지원내용 - 가정 내 이동 보조를 위한 핸드레일 - 휠체어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또는 문턱제거 - 리모컨으로 on/off가 가능한 형광등 설치 - 리모컨으로 내림/올림이 가능한 의류 건조대 - 리모컨으로 문열림/닫힘이 가능한 전자도어락 - 샤워시트, 미끄럼 방지 매트 ○ 서비스 신청기간 3월~4월 ○ 문의 2061-2500~3 / 재가복지팀 ※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담당자 방문 조사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가 임대 (전,월세)인 경우 지원내용에 따라 거주지 소유주의 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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