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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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이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특성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신청하여 주세요.
1. 지원대상 :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
2.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이하의 가구(1급~3급)
※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 4,155천원의
소득이 있고, 지역가입자는 월 143,130원의 보험료를 지불하는자
3. 지원내용
- 가정 내/외 이동 보조를 위한 핸드레일
- 휠체어 이동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문턱 제거
- 리모컨으로 ON/OFF 가능한 형광등
- 리모컨으로 문열림/닫힘이 가능한 도어락
- 화장실 미끄럼방지 설치
- 독거여성장애인을 위한 비디어폰
※ 신규 지원 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경보등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코너보호대
4. 신청기간 : 3월 4일(월) ~ 4월 1일(금)
5. 문의 : 2061 ~ 2500 / 재가복지팀
※ 서비스를 신청하신분은 담당자가 가정방문 상담 후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애등급이 낮더라도 현재 일상생활 수행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가정방문 상담 및 평가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가 임대(전/월세) 경우 지원 내용에 따라 거주지 소유자의 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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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홍보지.pdf (0byte)
22회 다운로드 | DATE : 2009-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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