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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이용자 고충 처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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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1회 작성일 23-06-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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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에 접수된 이용자 고충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충처리 요청사항
- 동행인의 운동실 이용요금을 수납 또는 출입제한 주의사항 고지 필요
- 재활운동실 이용자 동행인 출입 시, 예절교육 필요

2. 처리방안
- 재활운동실 운영 규칙과 이용 수칙에 맞도록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재안내 드리며 향후 올바른 이용 가능하도록 안내드리고자 함.
- 재활운동실은 중증장애인의 체력단련을 위한 곳으로 별도의 이용료 부과하지 않음. 특히 보호자는 이용자가 안전한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므로 재활운동실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료 또한 부과할 수 없음을 안내드림.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양천해누리복지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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