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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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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7회 작성일 23-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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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후)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 2023년 1월 30일부터 변경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지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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