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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탁부모·노인요양시설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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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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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어르신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장애아동 및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완화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해 양육하는 보호자를 추가했다.

그동안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실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표지를 발급받지 못했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된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범위도 규정했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예외 대상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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