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 경찰 불송치 종결 ‘NO’, 검사 송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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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 권리 보장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검사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김남희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을 제한하고 검사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조사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이 법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영석·조지연·한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상 형사·사법절차 권리보장과 전담조사제 관련 조항도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변화된 수사·기소 체계에 맞게 정비됐다.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적용되는 보조인 제도를 공소청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는 과정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은 공소청의 전담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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