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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아동지원센터’ 본격 운영‥1만 2688명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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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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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장애아동지원센터는 기존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된다.

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로, 장애아동의 발달 수준과 가족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수립·연계하고,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의 장애아동은 1만2668명으로 자폐성장애 4832명(38.1%), 지적장애 4577명(36.1%), 뇌병변장애 1418명(11.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또는 지속관리 필요 대상은 총 9756명으로, 심화평가 권고 7636명, 지속관리 필요 2120명이다.

장애아동을 거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 3749명(29.6%), 서남권 3662명(28.9%), 동남권 3125명(24.7%), 서북권 1649명(13%), 도심권 483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개인별지원계획’과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생활환경, 가족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수립·연계하고, 서비스 이용 이후 사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장애를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이며, 9세 미만 아동은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는 71개월 이하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종합평가, 개인별가족지원계획 수립, 가정 중심 양육코칭,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등록 장애 영유아뿐만 아니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통해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확인된 영유아도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 또는 ‘지속관리 필요’ 판정을 받은 영유아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0~35개월 영아와 36~71개월 유아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용 기간은 0~35개월 영아의 경우 최대 24개월, 36~71개월 유아의 경우 최대 6개월이다.

서울센터 이복실 센터장은 “이번 센터 통합 개편을 통해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아우르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02-2135-36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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