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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무더위 지속,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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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5-07-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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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장애인 포함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메뉴얼' 개정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질병관리청이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포함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메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25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총 1717명으로, 전년(온열질환자 637명) 동기간 대비 2.67배(1701명),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전년(온열 사망자 3명) 대비 3배 증가헸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8월 말까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감대상군의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 건강 피해 예방 홍보 대상 범위 확대 방안으로 장애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추가해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개정한 것.

심장·신장장애와 같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체온 조절 기능과 수분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상시적 건강 모니터링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지체장애·뇌병변장애 등 이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지면 복사열 및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열상·욕창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발달장애·정신장애와 같이 의사소통과 위험인지가 어려운 경우, 더운 환경에 대한 불편감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탈수·열사병 증상을 제때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시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

매뉴얼 속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정리했다. 

장애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기

냉방시설이 없는 경우, 무더위 쉼터나 복지시설 등 시원한 장소 방문하기

*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지자체 복지담당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시원한 장소로 이동 필요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수분섭취량 조절)

• 폭염 시 외출 및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기(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하기)

• 휠체어 또는 이동보조기기 야외 사용 시 햇빛과 열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햇빛 방지 커버나 덮개, 통풍이 잘 되는 냉감 방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예방하기

• 더운 시간대 운동이나 강도 높은 활동을 자제하기

• 보호자 없이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 혼자 있지 않기

•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이웃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자주 연락하기

(시설 이용 장애인)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 위치 확인하고 사용법 알아두기

장애인(재가 및 시설 이용) 보호자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폭염특보 시 폭염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기(긴급재난문자, TV, 라디오 등)

• 더울 때는 보호대상자가 충분한 물을 섭취하도록 도와주기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수분섭취량 조절)

• 거동이 불편한 보호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기 

•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게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도와주기

•  폭염 시 외출 및 무리한 야외활동 자제하도록 관리하기

• 휠체어 또는 이동보조기기 야외 사용 시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천 커버나 냉감 방석 등을 함께 

준비하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가벼운 움직임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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