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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단,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1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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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8-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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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재단)은 ‘2024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180도 변화된 복지서비스 프로세스이다.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단은 지난 2022년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방안 연구를, 작년에는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통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모의적용 사업은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의 실제 운영 점검과 사업의 정교화를 목표로 실제 급여가 지급되기 전 단계까지 운영됐다. 이를 통해 이용계획서 작성 방법, 급여 승인기준, 지급 금액, 사용방식 등을 연구해 시범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개인별로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개인별 지원금액은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되며, 승인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 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한다. 이는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애인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는 ‘장애와의 연관성’, ‘기존 서비스로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욕구’,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금액을 승인하게 되며, 필요 시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승인기준에 따르면 도박, 담배, 복권, 일반적인 생필품 구매, 취미·사회활동 등 누구나 요구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돌봄·이동서비스,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 기존 복지서비스 사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일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부 바우처 급여를 개인예산제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급여량의 증가가 없지만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되, 추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18세~65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인원은 100명이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로,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재단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시범사업 지원기관(시립장애인복지관 7개소)에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최종 사업참여 대상자는 재단에서 9월 6일 이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서울시민 대상 사업 내용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접수는 13일까지다.

참여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02-6399-6235, https://kfpd.org) 및 시범사업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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