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더’ 정확히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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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더’ 정확히 식별
주차구역선 ‘휠체어’ 표시…장애인화장실 넓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8월10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선에 ‘휠체어 픽토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전동휠체어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화장실이 바닥이 넓어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용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쉽게 식별 가능=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주차구역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휠체어 픽토그램을 넣도록 했다.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휠체어 픽토그램은 가로 50cm, 세로 1.5m 규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했다.
<출 처 : 에이블뉴스>
복지부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8 13:32:3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80208132954654616#z
주차구역선 ‘휠체어’ 표시…장애인화장실 넓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8월10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선에 ‘휠체어 픽토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전동휠체어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화장실이 바닥이 넓어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용벨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쉽게 식별 가능=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주차구역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휠체어 픽토그램을 넣도록 했다.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휠체어 픽토그램은 가로 50cm, 세로 1.5m 규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했다.
<출 처 : 에이블뉴스>
복지부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08 1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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