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장복-고충-009, 010, 011)_고충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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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고충처리는 신청자가 실명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고충처리를 요청할 시 해당 고충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재 신청할 시,
고충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7일에 요청된 010호, 5월 10일에 요청된 011호와 012호의 고충처리 신청내용은 익명으로 요청하였기에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익명으로 고충처리를 요청할 시 해당 고충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재 신청할 시,
고충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7일에 요청된 010호, 5월 10일에 요청된 011호와 012호의 고충처리 신청내용은 익명으로 요청하였기에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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