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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양천장복-고충-006)처리결과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9회 작성일 13-04-09 17: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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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 2013년 3월 29일
> 신청자 : 최 ㅇ 제
> 신청내용
> - 주차장 안내하시는 분들 말씀이 선생님들께서 주차를 4월 1일부터 못하게 되었다고 하시니
>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 가지러 가야되고 환자 내려서 안에까지 모셔다 놓고 하다보면 주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차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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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3.29
> 최 ㅇ 제 보호자 정 ㅇ 희 올림
> 주차문제에 많은 고려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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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고충을 귀 담아 듣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복지관 각 층마다 '이용자 고충처리함'을 비치했습니다.

우리복지관은 이용자분들의 고충 이외의 다양한 제안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서 이용자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이용자 고충처리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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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3년 3월 29일(금)에 접수된 이용자 고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 요청사항
○ 주차안내요원의 차량운전 승인 요청


*처리방안
○ 지난 3월 29일(금) 복지관 이용자 최o제님께서 이용자 고충처리함을 통해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4월 8일(월)에 진행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입니다.

이전에 주차안내요원의 대리 주차에 의해 접촉사고 등이 다수 일어났으며, 그 처리과정에서 이용자와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주차안내요원의 차량운전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주차에 대한 이용자들의 고충을 처리해 드리기 위해 2가지 방법에 대해 검토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법1 : 주차안내요원의 차량운전에 대한 운전자 승인 - 운전자가 주차안내요원에게 차 키를 맡겨 주차하도록 할 경우, 이는 운전자가 안내요원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전자가 안내요원이 대리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내요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기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안내요원의 차량운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담당자(운영지원팀 곽상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담당자가 1명임에 따라 신속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방법2 : 주차안내요원 주차보험 가입 - 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주차안내요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안내요원들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현재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요원들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향후 관련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한 후 공지하겠습니다.

복지관 주차장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고충처리 신청인 개별 공지
○ 4월 9일(화) 고충처리 담당자 강민아가 신청인과 1:1 전화상담 진행을 통해 고충처리 요청사항의 처리방안을 개별 안내하였습니다.


*이용자 고충 처리 공개
○ 본 이용자 고충 처리 내용은 관내 게시판과 복지관 홈페이지에 4월 9일(화)부터 4월 24일(수)까지 15일간 공개됩니다.


항상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으로 옮기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061-2500~3
· 홈페이지(관장에게 바란다)
· 이용자 고충처리함(복지관 내 각 층 엘리베이터 왼쪽 벽면 설치)
※ 담당자 : 기획홍보팀 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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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기타 방법들은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의 '이용불편 처리 안내'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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