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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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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24-0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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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이 살맛나는 양천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해당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발급대상 : 개인 후원자
  -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보를 복지관에 제공한 후원자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가족, 지인 명의 불가)

3. 기부금영수증 확인 방법
  -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www.hometax.go.kr
  - 별도 증빙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지류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양천해누리복지관은 기부금코드 40(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공제 한도 :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 20%(1천만원 초과분 35%, 3천만원 초과분 40%)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팀 양현석(070-4804-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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