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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용료(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문_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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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5회 작성일 21-12-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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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12월 6일(월) ~ 24일(금)
2. 신청기준
 1) 복지관 이용료
 2) 바우처 자부담비
 3) 이용료 납입기간 : 2021.1.1. ~ 2021.12.31.
*개인정보동의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3. 신청방법
 1) 신청서 비치되어있는 곳 : 1층 안내실, 2층 경영지원팀, 각 프로그램실
 2) 작성 후 2층 경영지원팀에 제출

- 2022년 1월 15일부터 교육비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내역이 조회될 경우 별도의 교육비납입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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