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2층 남성장애인화장실 빼고 전층 모두 동일 이래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3 09:12: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하 성남고용노동지청)의 장애인화장실 대부분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다.
지난 2일 방문해 점검한 결과 지하2층-지상6층 건물로 장애인화장실은 지상1층의 경우 남녀비장애인화장실 내부, 지상 2층은 남녀장애인화장실 옆에 별도로, 지상3·4·5·6층은 남녀비장애인화장실 가운데에 남녀공용으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지상 2층 남성장애인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두 박스, 청소 도구함 등이 있어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상1층 남녀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마련돼 있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녀장애인화장실의 경우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곳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붙어있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을 살펴보면 모든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은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미닫이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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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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