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서울장애인의사소통증진센터)가 지난 7일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금기연 중앙센터장, 김경양 서울장애인의사소통증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반적으로 치과 진료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앙센터를 내원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양 기관은 ‘모두가 의사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치과진료 및 취약계층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 의사소통 환경 구축을 위한 자료개발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보·자료 공유 및 각종 교육 연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류 및 자문 ▲기타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의사소통 권리증진 필요사항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장애인의사소통증진센터 김경양 센터장은 “치과 진료 상황에서의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자료는 국내에 전무해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 상황에서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치료에 참여하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업을 계기로 전국 각 권역의 센터들과 함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일하는 많은 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센터 금기연 센터장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강화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접근성과 구강- 2 -건강 향상까지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협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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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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