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해누리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21.01.01 ~ 2021.12.31까지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21년 후원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추운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